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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예계/News

아이우치 리나 예명 사용 승소 노넨 레나도?

by 데빌소울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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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10년에 걸처 대인기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니혼TV)의 주제가에 기용되어

당시 인기를 얻은 가수, 사업가 아이우치 리나(본명 카키우치 리카코 42)가

예명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 'GIZA ARTIST'와의 재판 사건에서

8일 도쿄 지방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출처 구글)

아이우치 리나는 2010년 '갑상선 병'을 이유로 가수 은퇴를 전격 발표해

그 해 연말을 가지고 GIZA ARTIST를 퇴소하고, 가수 은퇴를 했다

아이우치 리나는 그 후, 애완동물 관련 일을 시작해 사업가로 변신했지만

그 후에도 가끔 방송에 출연해, 2015년에는 '카키우치 리카'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재개

2018년에는 아티스트명을 'R'로 바꾸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

2020년에는 약 10년 만에 앨범 'Ring'을 발매하고, 작년 3월에 예명을 다시

'아이우치 리나'로 활동하는 것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GIZA ARTIST는 아이우치 리나가 사무소 무단으로 예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난해 5월 예명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도쿄 지방 법원에 제소를 했다

 

 

소장 등에 의하면, 아이우치 리나는 1999년 5월 GIZA ARTIST와 전속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는 '계약 기간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사무소가 지어준 예명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연예인 등 높은 지명도를 자랑하는 저명인사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베낀 초상(사진 등)은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아이우치 리나와 사무소의 계약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어떤 제약없이 원시적으로 사무소에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무단으로 예명을 사용하는 것은 이 계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출처 구글)

그러나 이에 대해 도쿄 지방 법원은 8일 판결에서

'예명의 고객 흡인력은 아이우치의 연예계 활동 결과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은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자유로운 이적이나 독립을 위축시켜

아이우치씨가 입은 불이익이 크다,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아이우치씨의 이익을 제약하는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 라고 판단으로 무효로해

퍼블리시티권은 아이우치에게 귀속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사무소의 무단으로 예명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에 관해서도

'사무소가 육성을 위해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아무런 대가조치 없이 무기한으로 예명 사용을 허가할지에 대한 권한을

(사무소에)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무소측의 일방적인 조항으로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도쿄 지방 법원은 GIZA ARTIST 측의 소송을 기각하고

아이우치 리나가 사무소 무단으로 예명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 없다고 밝혔으며

이 판결을 받은 아이우치 리나는

'가슴을 펴고, 아이우치 리나로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아이우치 리나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활동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코멘트했다

한편 사무소 측은 회견을 열고 상급심에서 판단할 내용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출처 구글)

이 재판 결과에 대해 인터넷상에서는

'예명이라는 이름이 사무소 것인데, 무리가 있는건 분명한 것 같다'

'이런 결정이라면 '노넨 레나'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의미까지 포함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내려주면 될 것 같다'

'이게 통한다면, 노넨 레나도 본명으로 일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네

부모가 지어준 이름도 사용할 수 없는 계약이야말로 이상하다'

'예명을 팔기 위해 비용을 투자하고, 프로모션했기 때문에

그 예명의 가치는 사무소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무소의 주장도 틀린건 아니다'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연예인의 예명은 본인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름의 권리만 사무소가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상하다'

'이 판결이 좋은 판례가 되서, 논짱 노넨 레나의 이름도 되찾아 주었으면 한다

본명도 못 쓰고 활동하다니, 연예계의 어둠은 너무 심하다

'가세 다이슈도 승소했었지만, 전례가 있는데 왜 아직도 이런 낡은 방식일까

단순히 갑질이겠지만'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연예 기획사에서 독립 후에, 예명 사용을 둘러싸고 트러블로 발전한 것은 드물지 않아

과거에는 전 배우 가세 다이슈(52), 여배우 논(노넨 레나 29)

전 모닝구 무스메 카고 아이(34), 가수 히로세 코미(56) 등도, 전 사무소 시대부터 사용하고 있던

활동명을 둘러싸고 트러블로 발전하고 있었다

가세 다이슈는 아이우치와 마찬가지로 독립 후 사무소 측과 예명을 둘러싼 재판 사태가 되어

1년 이상에 걸친 재판 끝에 가세 다이슈측이 승소했고

그 후 사무소측은 '신 가세 다이슈'를 데뷔 시킨 것으로도 물의를 빚었었다

최근에 특히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는 논의 개명 문제를 들 수 있고

아이우치 리나의 판결로 인터넷상에서는 논도 다시 '노넨 레나'로 활동해도

문제 없는게 아니냐 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출처 구글)

구: 노넨 레나 현: 논

논은(그나마 밭이 아니고 논이라서 다행.. 죄송합니다..)

2015년 당시 소속했던 사무소 '레프로엔터테인먼트'로 부터 독립을 둘러싼 소동으로 발전해

레프로와의 계약 종료 후인 2016년 7월에 본명이기도 한 노넨 레나에서 논으로 개명해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을 발표했다

당시 주간지 '주간문춘'은 논이 개명한 이유에 대해

'레프로는 (노넨 레나)개인 사무소 설립이 발각된 2015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노넨이 면담에 응하지 않아,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15개월 연장 계약을 노넨에게 보냈다'

'계약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노넨 레나'를 예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레프로의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다'라고 보도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 후 논픽션 작가 타자키 켄타가 레프로측과 논측의 변호사를 취재해

당사자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밝히고 있었는데

계약서에서는 사무소에 소속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이름의 권리 계약에 대해

양측에서 협의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레프로 측이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노넨 레나 라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통보를 해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논 측은 '앞으로 또 다시 트집 잡히고, 트러블로 발전해

일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예명을 선택했다고 

논 변호사 측이 밝히고 있었다고 한다

(출처 구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몇번 있었죠

제가 기억하는건 여성 래퍼 이비아가 소속사를 나가면서 타이미라는 예명으로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달의 소녀 츄가 소속사와 분쟁으로

퇴출이라는 솔직히 좀 너무한게 아닌가 싶은 결정 소속사가 했는데

츄라는 예명을 상표권 등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를 나간 후에 츄라는 이름을

못쓰게 하기 위한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겠죠)

아직까지는 츄라는 예명으로 계속 언론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예명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속사에서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속사를 떠날 경우 굳이 예명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기 때문에

예명을 계속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노넨 레나의 경우에는 본명인데 그마저도 못 쓰게 하는건 좀 어이가 없지 않나

노넨 레나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한다면 본명을 되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굳이 논이라는 예명이 좋다 하면 계속 쓰는거고.. 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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