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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예계/News

아라이 히로후미 항소심 불참 피해자와 합의

by 데빌소울 2020. 10. 12.

자택에서 파견형 마사지업소 여성을 강제 성폭행 했다는 혐의로 기소 된

배우 아라이 히로후미(41)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 12일 도쿄 고등 법원에서 열려

피해자와 화해가 성립한것이 아라이 피고의 변호인을 통해서 밝혀졌다

이날 결심을 하고 다음달 11월 17일 판결이 선고 된다

(출처 구글)

아라이는 2018년 7월 도쿄도 세타가야 구에 있는 자택 맨션에서 파격형 마사지 업소

30대 여성 직원을 강제로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 됐지만,

아라이는 '(관계에)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지난해 12월 1심인 도쿄 지방 법원에서 징역 5년 (구형 5년)의 판결이 선고 됐지만

선고 당일 불복하고 항소, 이날 첫 공판에는 아라이 피고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 1심 재판에서의 판결에 대해서

'개별 사정을 판단하지 않고, 정형적인 판결로 양형도 부당'이라고 지적

또한 '동네 마사지에서의 성행위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성매매 업소라면 있을 수 없는일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아라이는 상대 여성이 저항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도 전혀 없었고, 그 인식도 없었다'

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이날 변호인측은 3개의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지만, 2개는 기각되었다

채용 된 하나의 증거는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민사상의 화해가 성립했다'는

취지의 동의서, 1심 이후 피해자와 사이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구글)

당초 아라이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고

처음에는 1천만엔을 제시했지만, 여성측이 거부해서 2천만엔을 신청한것이

밝혀졌는데, 여성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후에 합의를 했다는건 따따블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민사상으로는 합의를 했다고 해도 형사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맞나? 추측임)

합의가 항소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할것 같네요

사건이 있고 몇달 뒤에 체포가 된것부터 시작해서 전 좀 이상한게 많아서

그럴일은 없겠지만, 아라이가 재일이라는게 이 사건에 어느정도 영향을 준게 아닐까

(이 당시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좋은 상황이었고, 사건이 보도 되고 나서도

아라이 히로후미가 재일이라는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1심 재판에서 5년이라는 것도 좀 일본에서 비슷한 사건에서 이정도 나오나 싶고

마사지 업소 30대 여성을 강제로.. 다음달 판결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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