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노시타 유키나가 언니가 근무하는 타피오카점 경영자에게 협박을 한 사건에 대해
도쿄 지방 법원이 키노시타의 해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
손해 배상으로 40만엔(한화 약 400백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키노시타는 연예계 은퇴 전인 2019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언니가 일하고 있던 타피오카 점과 트러블이 있음을 밝히고
'이 가게 가지마세요' 라고 팬들에게 호소 (언니가 하는 가게라고 홍보 했었음)
키노시타 팬들이 이 타피오카 점 인스타그램에 찾아가 테러를 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는데
트러블의 경위를 아는 인물이 트위터상에 경위를 설명하고
키노시타가 같은해 9월 SNS를 통해 점장에서 보낸 다이렉트 메시지 (DM)의 일부를 공개
키노시타가 점장에게 '변호사를 세우고, 법적 처리,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하는짓 봐서, 사무소 총출동해서 혼내줄테니까(중략)
월급도 안줬다며? 여러가지로 머리가 나쁘네,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각오해 아줌마'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키노시타는 인스타그램에서 사과를 했지만, 인터넷상에서 대염상하는 상태가 계속되어
예정되어 있던 여러가지 일들이 취소되는 등 일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됐다
(결국은 연예계 은퇴로 까지 이어졌다고 봐야죠)
가게 측은 그 후, 키노시타의 협박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1000만엔(한화 약 1억)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9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그리고, 27일 재판에서 도쿄지방법원은 키노시타 유키나가 보낸 DM 메시지에 대해서
'사회적 통념상 상당한 한도를 넘어 원고를 두렵게한 협박 행위에 해당한다'
'점장은 상응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인정
다만, 키노시타 유키나가 반복해서 사과를 한 점, 합의금 지불을 제안했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 배상으로 40만엔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덧붙여서, 키노시타는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프랙털 법률사무소의 대표 타무라 하야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40만엔이라는 금액은 매출 감소나 휴점했다고 하는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고
협박행위 자체에 대한 정신적 손해만 인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단, 민사사건이라고 해도 '협박'은 형사 사건도 될 수도 있는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구체적인 손해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키노시타에게는 영향이 크다' 라고 설명했다
한편, 키노시타는 이 외에도 타피오카 점 협박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 시켰다고해서
모델을 맡고 있던 화장품 브랜드 회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이 재판은 전 소속 사무소도 포함해 3자에 대해, 약 3억엔(한화 약 30억)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해 배상 금액으로 1억을 요구했는데.. 400백만원 해결했으면 대성공이네요..
협박 당하고, 팬들이 몰려가서 테러하고, 충격받아서 가게 문도 닫고..
더이상 무슨 험한 꼴을 더 당했어야 금전적 피해를 인정 받을 수 있는거지??
알 수가 없네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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