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바현 카시와시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KAT-TUN(캇툰)' 멤버 다나카 코키(37)의 항소심 판결이
12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열려 판결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패기 넘치던 모습은 어디 가고..
고등법원 판결은 지방 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고 수긍할 수 있다'라고 밝히는 한편
지법 판결 후 다나카 피고인이 의존증 치료에 임하는 자세 등을 평가해 감형
재판장은 판결 이유 낭독 후 재차 피고인 다나카에 대해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 법원 판결에 의하면 다나카 피고는 지난해 6월 28일 카시와시 시내에 있던 당시 자신의 집에서 각성제를 사용하고
다음 날 29일에는 카사와시 역에서 각성제 약 0.062그램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다나카 피고는 같은 달 20일에 나고야 지법에서 나고야 시내 호텔에서 각성제 소지 & 사용한 혐의로
각성제 단속법 위반 등의 죄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9일 후인 29일 카시와시역에서 현행범으로 또다시 체포
변호인 측은 올해 2월 치바 지법의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다나카는 7월에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현재 통원치료를 계속하면서 입소형 지원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
'마약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기사 내용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설명하면 처음에 걸려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9일 후에 또다시 걸려서 이번에는 징역 1년 실형 선고가 나온 겁니다)
지난번에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걸려서 징역 1년 실형이 나와서 다나카가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형이 확정이 되면
지난번 1년 8월에 1년이 추가돼서 총 2년 8개월 감옥에서 실형을 살게 된다고 하네요
항소를 해도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거의 3년.. 슬기로운 감옥 생활 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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