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아야노 고(42) 등에 대한 폭력 행위 등 처벌법 위반(상습적 협박), 명예훼손, 강요, 증인 등 협박
위력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폭로계 유튜버(사이버 렉카) 겸 국회의원 '가시' 히가시타니 요시카즈(52)의
판결 공판이 14일 열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인터넷상에서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야노 고 측에서도 재판 결과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가시는 유튜브를 통해 2022년 2월~8월에 걸쳐 아야노 고와 IT 관련 회사 드왕고의 사장
가도카와 노부오 등 4명에게 비방과 협박을 반복하고 형사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하는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2월 열린 4차 공판에서는 형사 고소를 한 아야노 고의 의견을 검찰이 대독해
'있지도 않은 일로 협박 공격당해 굴욕적이었다'
'수년간 쌓아온 아야노 고의 명성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미지가 망가져 배우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며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며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도 가시 피고의 범행에 대해
'30명 이상의 배우나 아이돌에 대한 비방 중상을 계속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동영상 전송을 통해 비방하고 협박하는 습관성이 인정된다'
'사리사욕이나 사적인 원한으로 상습적인 협박을 했다'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인터넷상에서의 비방은 엔터테인먼트화 하는 풍조를 만들었다'
라고 비난하며 폭로계 유튜버로 1억 엔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등
직업적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가시의 변호사 측은 정당한 고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협박 행위에 상습성도 없고, 일련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 변제를 신청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15일 도쿄 지방 재판소에서 열린 판결 공판에서
'스스로를 안전권에 두면서 반박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범행은 비열하고 악질적이다
피해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것을 빼앗는 것이며 삶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였다
빚을 갚기 위해 돈벌이를 목격으로 반복했다, 정당화될 여지는 없다' 등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가시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상금을 변제 공탁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사회 내에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내려
집행유예 기간으로는 최장인 5년으로 간신히 실형은 면했다
가시의 집행유예 판결 소식에 인터넷상에서는
'가시 축하해!'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무죄와 다를 게 없지 가시의 승리다!'
'가시가 5년 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집행유예로 가시의 대승리, 또 NHK당(현 모두가 만드는 당)으로 입후보해서 당선되겠지?'
'집행유예? 검찰은 즉시 항소해라!
인터폴까지 동원해 국제 지명수비까지 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검찰의 수치다'
'5년 뒤에 또 연예계 폭로로 국민들을 즐겁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집행유예니 뭐니 하는 실질적인 무죄, 국민을 속이고 세뇌시킨 국적이니까
돼지우리에 처넣는 게 제대로 된 국가 아니냐?'
'해외로 도망가서 까지 범행을 계속 이어온 악질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건가?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야?'
'뭔데 감옥에 안 들어간다고? BTS 사기 사건도 문제없는 거야?
그럼 의원직 계속 유지하면서 입국했어도 별 문제없었다는 뜻이겠네?'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사실상 무죄' 판결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가시를 고발한 아야노 고 측의 분노는 상당히 크다
'가시 본인은 폭로 영상을 지웠지만, 유튜브와 인터넷상에서는 여전히 아야노 고에 대한 이야기가
'어록'으로 남아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을 불가능하다
가시에게도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시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아야노 고 측이다(스포츠지 기자)
라고 전하며 계속해서 '가시의 폭로로 인해 아야노 고는 여러 가지 일이 날아갔기 때문에
향후에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판결 공판을 마치고 가시를 지원하고 있던 정치 단체 'NHK로부터 국민들 지키는 당(NHK당)'의
타치바나 타카시 당수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다행이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검찰의 항소가 없으면 이것으로 가시는 선거에 나갈 수 있다
나는 가시를 응원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만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가시 피고의 대리인 변호사에게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그가 꼭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가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한편
검찰은 징역 4년 실형 판결을 요구하고 있었던 만큼, 이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가시 피고의 변호인은 '가장 무거운 죄목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상습적 협박)을
법원도 인정한 뒤 집행유예 기간으로 최대인 5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검찰 측의 항소 가능성은 매우 적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었다
저도 이 정도 사안이면 충분히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집행유예.. 가볍다..
아직 검찰의 항소 여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항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2심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진짜 결국 피해를 입은 건 아야노 고와 다른 폭로당한(?) 사람들뿐이네요
기사 마지막에 '가사가 폭로한 정보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 그저 모호함만 남은 모양새다'
라는 부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의미심장한 느낌도 있는데 ㅎㅎ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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